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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이해 Ⅰ

◎ 수익증권이란 (= 집합투자증권)?

1) 간접투자(=펀드)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간접투자를 수행하는 자산운용의 주체를 간접투자기구(일명 펀드)라 하며, 법률상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1. 투자신탁

-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들을 모은 위탁자(운용회사)가 그 재산을 수탁자(수탁회사, 은행)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증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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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회사 │ --- 신탁계약 --- │ 운용회사 │ ------│일반사무수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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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 해지

     ──────
     │ 판매회사 │
       ────── 

        매수  ↓↑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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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수익자) │
         ────────


                                                       

* 수탁회사 : 은행(투자금을 보관).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투자, 운용하며, 운용회사와 수탁회사는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객의 자산을 회사의 자산과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운용회사 : 투자 자산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는 회사. 수탁회사에 운용에 대해 지시합니다.

* 판매회사 : 판매사.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말합니다.

* 일반사무수탁회사 :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 수익률 산출, 순자산가치 선정 등 신탁재산의 일반 회계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2. 투자회사(Mutual Fund) : 회사의 재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간접투자기구이며, 일종의 페이퍼 기업입니다. 기업이므로 상장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추후 주식 상장이 가능합니다.


    ──────
    │  운 용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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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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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회사 │ --- 신탁계약 --- │ 투자 회사 │ ------│일반사무수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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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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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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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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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투자자) │
         ────────


                                                       

 

3. 수익증권

-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증권)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증권 : 유가증권의 준말로, 증권 면에 일정한 권리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자유롭게 매매나 양도 또는 증여 등이 가능한 증서

 

4. 투자대상의 비율기준

·         주식형: 약관상 주식 최저 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

·         채권형: 약관상 채권 최저 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

·         혼합형

Ø      주식혼합형: 약관상 주식 최고 편입비율이 50%이상인 펀드

Ø      채권혼합형: 약관상 주식 최고 편입비율이 50%미만인 펀드

Ø      기타혼합형: 주식, 채권 이외의 자산(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MMF: 간접투자재산을 주로 단기금융상품(단기채권, CP, CD, 예금, 콜론 등)에 투자

·         파생형: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

 

2) 간접투자(펀드)의 특징

1. 공동투자: 일반투자가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소액자금으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의 증권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2. 전문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금융전문가들이 고객을 대신해서 재산을 운용합니다.

3. 분산투자: 투자자산의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가증권에 나누어서 투자를 합니다.

4. 안정성: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과 증권예탁원 등 수탁기관에 별도 보관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당 상품에 관련된 위험을 제외하고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5. 다양성: 간접투자 대상자산이 국내외 투자증권(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자산,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인의 재산상태와 투자 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적립식펀드

1. 적립식 펀드란?

- 은행의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고,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정기적금의 안정성과 펀드의 수익성을 결합한 투자방법을 말한다.

2. 적립식펀드의 기본 원리 - 낮은 가격에 많이 산다! (Dollar Cost Average 효과)

- 적립식 펀드를 하게 되면 주가가 높은 시점에는 적은 수량의 주식을 구입하고, 낮은 시점에는 많은 수량의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주식의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3.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메인 업무로서 대우증권의 경우 과거 주력 상품이었던 적립식 펀드 상품의 종류에 따른 조회화면이 있을 정도


4) 해외펀드

1. 역내펀드(on-shore fund)

- 국내 자산 운용사가 국내에서 만들어서 운용하는 해외펀드를 말한다.

2. 역외펀드 (=해외수익증권, off-shore fund)

- 해외 자산운용회사가 해외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개되는 역외 펀드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펀드를 국내로 들여와 파는 경우다.

 

5) 좌와 기준가

1. 좌

- 수익증권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수량을 뜻하는 좌수(座數)는 주식에서 몇 주(株)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기준가

- 펀드 매매 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거래단위당 순자산가치이며 거래단위당 분배가능금액을 나타낸다. 즉, 매매의 기준가격으로 실현된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단, 결산 등으로 인해 기준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시 좌수 및 분배금을 같이 감안해야 한다. 기준가 산정의 시점은 전 영업일이며, 이는 전일 장 마감 후 투자성과에 따라 기준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기준가 단위

- 기준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좌수 묶음 단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펀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좌당 1원으로 계산이 되며 운용에 따라 가격이 미묘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를 1,000좌 단위로 묶어서 1,000원으로 산정하여 기준가를 계산한다. 즉, 기준가가 999.12원이면 좌당 가격은 1/1000인 0.99912원이 된다. 종목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매수 매도 시 주의가 필요하다. (좌당 10,000원 기준가 단위는 1인 경우도 있다)

4. 기준가격의 계산

- 기준가격은 공고일 직전 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 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에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5. 과세기준가격

·         과세표준(이자 및 배당소득세 등) 산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가격

·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상품의 매매손익에 대해서는 과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제대상은 채권의 평가 및 매매손익, 배당소득 등이 있음

·         수익증권의 수익 = Income Gain(채권이자+주식의 배당금) + Capital Gain(주식매매/평가이익)




6) 수익증권의 분류

1.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따른 구분

- 주식형 : 수익증권(펀드) 구성 시 주식이 60% 이상

- 채권형 : 수익증권(펀드) 구성 시 채권이 60% 이상

- 주식혼합형 :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 있으나 주식이 50~60%

- 채권혼합형 :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 있으나 채권이 50~60%

 

2. 판매방식

- 모집식 : 투자자의 자금으로 펀드를 설정

- 매출식 : 판매자의 자금으로 먼저 펀드를 설정하고 펀드가입자들에게 매각

 

3. 환매여부

- 개방형 : 매출식으로써 투자진행(만기이전) 중 환매 가능

- 폐쇄형 : 투자진행(만기이전) 중 운용사에게 환매가 불가능.

 

4. 추가설정여부

- 단위형 : 원본에 추가 설정 불가

- 추가형 : 수시로 추가 설정 가능

 

5. 모집방식

- 공모형 :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 공공의 성격을 지니므로 운용에 대한 규제 및 투자자에 대한 공시 등 제약이 큼.

- 사모식 : 특정소수에게 한하여 모집. 공모형에 비해 제약이 적음.

 


6. 저축구분

- 임의식 : 임의의 금액을 정해진 일정 없이 수시로 투자. 수수료관련 해택이 없다. 단, 당일매수매도 및 재투자분에 대해선 수수료가 없다.

- 거치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투자함. 1회 납입. 약정에 따른 만기가 있다. 약정 해지 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 적립식 : 정액적립식/자유적립식이 있음. 약정에 따른 계약기간과 만기가 있다. 약정 만기시 수수료 면제 등의 해택이 있다.

 


7) 용어정리

1. 설정, 인수

설정 – 운용사가 수익증권이란 상품을 만드는 행위

  인수 - 판매사가 운용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 고객에게 매도하거나 판매사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일어난다.

해지 – 판매사가 운용사에게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것. 고객으로부터의 환매나 판매사 스스로 환매를 하려고 할 때 일어난다.

 

2. 투입(배정)

 - 운용사로부터 인수해온 수익증권의 일정량을 매도가능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투입이 되어야만 고객에게 매도할 수 있다.(표준투입, 협의투입 등)

 

3. 수익증권프로세스

- 설정 - 인수 – [투입(배정) – 고객매수] – [고객매도 – 해지]

- [] 안의 동작은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난다.

 

4. 엄브렐러펀드(Umbrella Fund)

 - 클래스로 묶여 있는 펀드. 전환이 가능하며, 우산살처럼 하나의 클래스 아래 성격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펀드가 구성되어 있다. 클래스 안의 펀드 사이에선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시 환매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단, 환매수수료 면제 기간 이전에 매도 시 이전에 면제된 환매수수료까지 같이 징수된다.

 

5. 스텝다운 펀드

 - 엄브렐러와 마찬가지로 클래스로 묶여있는 펀드로, 최초 투자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운용보수율이 줄어들어 장기 투자자에게 이득을 주는 펀드이다. 운용보수를 줄이는 방법은 전환을 이용하는데 A1이란 종목에 최초 투자(=매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잔고의 모든 A1 매수일별 잔고들이 A2로 전환이 되며 이후 운용보수가 감면된다. 이후 매수는 A2 종목만 가능하다. 1개 잔고에 동일한 클래스의 종목이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A1과 A2는 실제론 같은 펀드이나 운용보수율이 상이하다.(따라서 기준가도 상이하다)

 

6. 펀드 판매사변경(=펀드이동)

 - 판매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로 판매사 간의 잔고이동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약정이 걸린 잔고는 이동이 불가능하며, 약정 해지시 판매사 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수익증권의 이해 Ⅱ

1) 매매

1. 매수

·         매수가격 및 매매일자


·         매수수량 산정

Ø       입금금액을 매매단위인 "좌"수로 환산하여 매매한다.

매수수량(좌) = 매수금액 / 매매기준가 * 기준가단위(보통 1,000)

Ø       예를 들어 입금액 10,000,000원 매매기준가 1003.23원 일 때 매수수량은?

매수수량: 10,000,000 / 1003.23 * 1,000 = 9,967,804좌

(9,967,803.99에서 좌 미만 절상)

·         선취수수료 징수 펀드의 경우

Ø       선취수수료는 실제로 펀드매수에 사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매수결제일에 징수한다.

Ø       매수수량(좌) = (매수청약금액 - 선취수수료) / 매매기준가 * 기준가단위(보통1000)

Ø       선취수수료 = 매수청약금액 - {매수청약금액 / (1+선취수수료율)}

Ø       예를 들어 입금액 10,000,000원, 선취수수료율 1%, 매매기준가 1001.10일 때 매수좌수는 얼마인가?

        선취수수료: 10,000,000 - {10,000,000 / (1+0.01)}

                   = 99,009원(원미만절사)

        매수금    : 10,000,000 - 99,009 = 9,900,991

        매수좌수  : 9,900,991 / 1001.10 * 1000 = 9890111좌 (좌미만 절상)




2. 매도(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         환매가격 및 대금지급 일자


   ·         예를 들어 2일 기준가 제 4 영업일 지급





·         환매금액: 환매대금은 환매하려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고객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Ø       환매금액 = 환매좌수 * 환매기준가격 / 기준가단위 (보통 1000)

Ø       예를 들어 좌수 10,000 이고 환매기준가가 1023.30일 경우 환매 금액은?

환매금액: 10,000 * 1023.30 / 1,000

                 = 10233 (원단위 미만 절사)

·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실제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와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Ø       실수령액 = 환매대금 - 환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제세금

Ø       제세금 = 소득세 + 주민세 + 법인세 + 농특세


 

3. 수수료

·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편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징벌적 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매수 후 3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액의 70%, 31~90일 이내 환매시 수익금액의 30%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매도한 잔고의 매수결제일입니다.

 

4. 보수

·         기준가 산정 시 운용사에서 자동 차감시키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2) 과세

1. 투자신탁의 수익

·         Income Gain : 유가증권 등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등

·         Capital Gain :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

2. 과표(=과세대상소득)계산

·         환매수수료가 없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 환매좌수 * (환매 과표기준가 - 매수 과표기준가) / 기준가단위

·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 과세대상소득 - 환매수수료 - 판매수수료

3.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일(환매일, 분배금 지급일, 상환금 지급일)에 아래 세율에 따라 징수한다.


4. 통산 (Since 2010.07.01)

- 기존 수익증권의 경우 매도시 매수일별로 과표계산 후 수수료 차감을 하고 잔여량은 삭제하였으나, 2010.07.01 이후 타 매수일별 잔고의 수수료 및 과표도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통산이라 하고, 전반적으로 1개 거래는 매수일별 n개의 거래로 보던 시각을 1개 거래는 매수일별 n개의 잔고가 관여되었지만 1건의 거래로 보는 개념적인 변화가 있었다.

(매수일별 -> 종목별로 전환)

 


3) 수익의 분배

1. 결산

·         펀드의 결산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와 손익을 확정하고 신탁재산의 자산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

·         통상 당초 원본가격인 1,000좌당 1,000원으로 기준가를 환원하며, 회계기간(보통 1년)동안 발생한 기준가와의 차이(수익)을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         결산시 기준가격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결산을 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2. 이익분배

·         이익분배란 결산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신탁 보수,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이익분배금을 결산 익영업일에 세금을 공제한 후 고객에게 지급되며, 고객이 재투자에 반대하지 않은 경우 결산익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재투자하게 된다.

·         이때 재투자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매수수료가 없으며, 출금시 재투자된 수익증권부터 우선 환매된다.

-> 2010.07.01부로 변경. 재투자도 일종의 매수잔고로 판단하므로, 매수일자(재투자 매수일자 포함)별로 가장 오래된 잔고부터 매도처리.

3. 상환

-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신탁재산의 신탁원본과 전 결산기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결산을 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좌수 비례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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